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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09:00

1·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중복보험자, 부담부분 내 분할채무만 부담 시 피보험자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험회사인 A사가 배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사와 소외 회사인 B사는 모두 보험회사로 배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다. 배씨는 2017년 6월 군 복무 시절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같은 해 7월 B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

B사는 자사 부담부분 4000만원과 A사의 부담부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배씨에게 지급했고, B사는 A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배씨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A사는 배씨를 상대로 자사가 지급한 보험금 4000만원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배씨는 B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B사로부터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험자들 간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며 "주관 보험자의 변제로 인해 배씨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A사의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고, 주관 보험자는 A사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해 발생돼 A사와 주관 보험자인 B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B사가 배씨에게 지급한 후 A사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손해를 부담한 A사"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A사의 부담부분을 대신해 지급한다고 표시했거나 배씨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배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A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이는 배씨가 A사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다"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B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회사인 B사가 A사를 대신해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A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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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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