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솔루션 법인세 환급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한국이 과세권 가져…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0억671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면서 해당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년 12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671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남대문세무서 측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한화솔루션이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한화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