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09:00

한화솔루션 법인세 환급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한국이 과세권 가져…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0억671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면서 해당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년 12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671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남대문세무서 측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한화솔루션이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한화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