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親朴)계'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실까지 보고됐고 총선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012~2016년 일부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이 경찰청 정보경찰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뒤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정보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작성 내용이나 시점에 비춰볼 때 각 문건은 경찰의 통상 업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배포됐다"며 "선거에 비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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