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09:00

"스티커 형태 광고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