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치 부착 확인 안해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대법서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2:00

간호조무사가 붙인 전류 패치 떨어져 환자 화상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위반"…금고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환자의 발목과 발 부위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의 지시로 수술 전 환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착했는데 해당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했고 환자는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수술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수술 중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화상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수술포로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육안이나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수술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수술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했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사고 후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부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와 원심 형량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