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1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과 17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억1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 측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고 일명 자금세탁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