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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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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없이 더 높은 세율 적용해 부과
1심 "명백한 하자 아냐" 기각→2심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대법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서 말을 사육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2013년 1월부터 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각 과세처분에 대한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은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무효는 소송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를 말한다.

1심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화호텔앤드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과세관청은 토지가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는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과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하자"라며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지만,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취소사유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처분이나 재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과세관청의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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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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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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