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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2:00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전 남자친구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너하고 나는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B씨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성격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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