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과 수정안 1건, 정책연구용역 추진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제306회 임시회 폐회 [사진=구례군의회] 2024.03.25 ojg2340@newspim.com |
원안 가결된 안건은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악취해소를 위한 군유재산 축사 취득 및 철거(간전면 흥대리, 효곡리) 동의안 1건 ▲구례군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등이다.
또한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수정안은 기존의 조례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의 모집과 선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제307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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