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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리는' 증권가...IMA·초대형IB·종투사 등 진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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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내달 종투사 신청 할듯...10번째 지정 '기대'
초대형IB, 하나·키움 등 추진...하나증권 신청 관심
IMA, 미래·한투 8조 자본요건 충족...시행규칙 없어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커지면 그 만큼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의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증가하고 헤지펀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KB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9개사 지정돼 있다.

종투사의 신청 요건은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야 한다. 대신증권은 이를 위해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 매각을 재추진하고, 지난해 10월 대신에프앤아이와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5개 계열사로부터 48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기자본은 2조8532억원까지 늘었다. 교보증권도 오는 2029년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대신증권이 내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번째 종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는 대신증권이 종투사 진입을 넘어 단번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초대형IB는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해야 한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해진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2배 규모까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사 뿐이다. 2017년 이후 추가 초대형IB 증권사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있다. 이중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키움증권은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등의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6번째 초대형IB 증권사로 하나증권을 지목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증권업계의 최대 관심은 제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탄생 여부다. 현재 IMA 자격 취득 조건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 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통합해 기업대출, 회사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발행어음 한도에 제약이 없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다만 2016년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내놓은 초대형IB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증권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이유는 금융 당국이 IMA 도입을 '선언'한 이후 시행 세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미래에셋증권은 현재로서는 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도 상반기내에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IMA 자격 요건을 갖춰 내부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IMA 관련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데에는 대형화, 사업 다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최근 '증권사 대형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보고서에서 "종투사나 초대형 IB 및 IMA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면 영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규모의 경제 진전과 수익원 및 자금조달구조 다각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1년 이전 2011년 이전 증권사 수수료수익 비중은 수탁수수료 70% 내외, IB와 자산관리가 각각 11% 내외로 위탁매매 편중도가 매우 높았지만 2022년에는 수탁수수료 38%, IB 38%, 자산관리 10%로 수익구조의 지나친 편중도가 과거 대비 완화됐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으로도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본부장은 "영업 확대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위험투자와 차입금 증가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자본 확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투자와 차입금이 대폭 늘면 종합적인 재무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면서 "최근 몇년간 국내 금융업권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의 두 차례 위기를 겪었는데 두 위기 모두 그 중심에 증권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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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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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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