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12일 세무조사·체납추적 전담팀을 신설했다.
-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을 뒀다.
- 악의적 고액체납자 대응과 세원관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광현 청장 2년차…세정혁신 강화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지방청 조사국 내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지능적인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
우선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 2곳에 각각 1개팀을 설치해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등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상반기 세수 전년대비 32.8조 증가…재정기반 강화
국세청은 우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6조원(세입예산 406.9조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8조원 증가했다. 하반기에 법인세(8월), 종합소득세(11월) 등 주요 세원관리를 통해 재정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오는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한다.
경찰청, 공정위 등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전담팀 강화
국세청은 또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목표다.
올해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또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 약 1만8800명이 지원했다. 경쟁률 4.7:1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1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했으며,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을 설치한다(아래 그림 참고).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