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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도 행정소송…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4:51

"대입 5개월 전 전형 변경…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
"교육부·복지부 장관, 국민 앞에서 생중계 토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와 의대 학생 및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을 대리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S·SBS)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14일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수요) 신청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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