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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 연이은 소송…"법정 가는 것 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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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진료과, 소송 위험 걱정
10억원대 배상 이어 실형까지 살기도
무죄여도 재판 과정은 부담
"특례법 외에도 국가가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으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에서 전공의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필요한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선택 시 휘말릴 수 있는 소송 위험이 존재하는 한 의대 증원의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분쟁조정 및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과도한 배상 비용에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전부 쏟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를 받더라도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10억원대 배상 이어 형까지 산다

7일 뉴스핌이 취득한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10억원대 배상에 이어 실형까지 사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에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을 둬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성마비 신생아 등 불가항력적인 사례에도 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55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에 대해 "뇌성마비는 분만하는 과정이 아니라 뱃속 자궁에서 생긴다"며 "의사가 뇌성마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소송 과정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 '무죄' 받아도 소송은 부담

일각에서는 형량이나 배상액이 과도한 사례는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진들은 이와 상관없이 재판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재판이 5년으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에게 타격이 있었다. 

몇몇 의사들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위 동료들이 직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판결에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 자체가 의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송하기 전 일반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를 보는데, 의사에게 잘못이 없어도 통상적으로는 병원에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며 "병원에서 의료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화살을 돌리는데 그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충분치 않아…국가가 책임 져줘야

이에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책임을 다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캐나다, 영국, 일본은 의사가 아닌 국가가 산부인과 의료사고를 책임지고 있다.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될 경우 국가에서 환자에게 배상하는 식이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 일본에서도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지 않으니 분만할 곳이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3억원을 주는 보험을 만들었고, 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펼치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보다는 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라며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면 의료진과 개인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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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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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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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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