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면허정지 처분 시 이력‧사유 기록
의대생 휴학 신청 5387명…재학생 29%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100개 수련병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
박 차관은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으로 집계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