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GS건설이 15일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하자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 법원은 연립주택 주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편의법 위반 하자라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GS건설의 구조적 곤란 주장 증거 없다고 보고 하자담보책임과 보수 의무를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내 1개 동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하자에 해당하며 시공사가 이를 보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GS건설이 시공한 경기 고양시 소재 단지형 연립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단지 1개 동의 주 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단지 출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원고는 경사진 접근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는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를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주 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 의무를 진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