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제지업계 담합 과징금 감면 결정에 반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공정위가 3383억원이던 과징금을 리니언시 적용으로 1441억원으로 줄이자 인쇄업계는 상습 담합에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 인쇄용지 가격이 평균 71% 오르며 인쇄·출판사와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돼 인쇄업계는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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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제지업계의 담합 과징금 감면에 대해 인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을 면제·감액한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쇄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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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으며,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리니언시 제도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담합 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