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엠플러스가 20일 성원에너텍 상대로 특허소송서 손해배상 110억원 확정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16일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성원에너텍은 회생계획에 110억원 채권을 반영해야 하며 엠플러스는 핵심 기술·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구 유일에너테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해배상금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특허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기술인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12일 성원에너텍의 실시 제품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엠플러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6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성원에너텍이 제기한 특허 진보성 부정 주장과 재판상 자백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엠플러스의 성원에너텍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1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회사 측은 성원에너텍이 기업회생 절차에서 해당 110억원 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엠플러스는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은 당사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핵심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이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