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의원이 23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 응급의료기금 출연금 상향과 일몰제 삭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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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 과태료 출연 비율 상향 및 일몰제 폐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명시 ▲정부출연금 계상 비율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기금 사용 목적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외에 '확보 및 처우개선' 추가 ▲2027년 말로 규정된 과태료 재원조성 한시조항(일몰제) 삭제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족한 보상 체계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나아가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응급의료기금'의 재정 기반 역시 불안정한 상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 과태료·범칙금 관련 정부출연금은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이마저도 2027년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조항이다.
향후 자율주행차 보급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급감까지 예견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밤낮없이 헌신하는 응급 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도 향후 출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