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을 바로잡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재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축소하고 경영상 고도의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형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최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노사분쟁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바로잡아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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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축소 및 인사·경영권 보호 규정 신설 골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축소하고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의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까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451건(6월 10일 기준)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노사 분쟁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정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영업이익 배분 같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마저 단체교섭의 볼모로 잡히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 분배나 특별성과급 지급을 파업 명분으로 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 저해는 물론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인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노동쟁의 대상의 무리한 확대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자본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결국 산업 현장의 룰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 공멸한다"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