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면허 취소' 강수 분수령 하루 앞…전례 없는 처분·고발 이어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로 마지노선 정해
행정처분·고발 모두 가능 '강경 입장'
선례 없어 처분 결과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업무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업무개시명령 불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이 이뤄진 전례가 없어 정부가 계획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행정처분이나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까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더 강력한 건 의사면허 정지까지 가능한 형사고발이다. 수사기관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이유가 '개인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의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된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의료면허 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전까지는 업무개시명령 불복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고, 형사 고발도 결국엔 취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진 않았다. 형사 고발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취하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던 지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첫 대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 이후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0.6%인 9909명이다.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