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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접수...4200대 물량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09:3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09:3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대전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한다.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등기우편((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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