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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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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시, 산자부와 적극 협력·대응키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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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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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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