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로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석금 2억원 납입, 전자장치 부작, 주거제한 출국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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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등에 상장한 후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카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인의 가격을 올려 팔아 338억원을 가로채고,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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