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A(34) 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비롯한 국내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이희문 씨와 이희진 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모(23) 씨와 성모(44) 씨는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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