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법원 재판에 선례 없는 혐의 기소…공소사실 부인"
檢, 이희진 형제 등 수사 중…추가 기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관련 코인을 발행한 뒤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씨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 재판에 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피카코인을 발행한 대표 송씨와 성씨가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7.21 whalsry94@newspim.com |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을 법원에서 사기죄로 분류한 적이 없고, 코인발행업체가 상장 심사에서 부실하게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도 이 사건이 최초다. 또 공동소유권증서가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도 최초의 사안"이라며 "법률적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개별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성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씨(37)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각 투자' 방식으로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린 뒤 관련한 피카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또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 형제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에 있다"라며 "주요 피고인들은 총 4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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