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관련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경영진이 구속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린 뒤 관련한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사용된 코인은 '피카코인'으로,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피카코인을 발행한 대표 송씨와 성씨가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7.21 whalsry94@newspim.com |
피카코인은 지난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유통량 위반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피카코인이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5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송씨와 성씨는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허위 홍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신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소명하실거냐",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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