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2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 시작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첫 사례로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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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으로,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 및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기도 했다.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홍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이 병행됨으로써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