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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배임 혐의 대부업체 대표 적발해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2:00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 B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 8월~2023년 12월)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핌DB]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자신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사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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