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1일부터 3일간 우편 접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동휠체어 등 18개 품목에 대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 21~23일 3일간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추석 연휴 첫 날인 9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휠체어를 탄 시민이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09 kh10890@newspim.com |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규 품목의 경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도 함께 내야 한다.
18개 품목으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 있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제출 자료가 다르다.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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