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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기아 합산, 작년 27조원 영업익…삼전 제치고 상장사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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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매출 262조, 영업익은 27조…창사 이래 최대
올해 목표 판매 대수 744만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26조734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5조원을 돌파하면서 14년간 국내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위 기업이 됐다. 

25일 현대차와 기아가 공시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합산 매출은 262조4720억원, 영업이익은 26조7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9일 발표한 잠정실적 중 영업이익 6조5400억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양사는 나란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연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62조6635억원, 영업이익 15조12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4%, 영업이익은 54.0% 늘어났다.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99조8084억원, 영업이익 11조6079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로 전년 동기 대비 15.3%, 60.5%씩 늘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의 경우 매출은 41조6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4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8.2%다. 당기순이익은 2조2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기아는 매출 24조3282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4658억원, 1조6201억원씩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지만,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영향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정적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6%, 20.5%가 줄었다.

기아 양재 사옥. [사진=기아]

◆고수익 차량 판매 증가·하이브리드 모델 선전

양사 모두 실적 견인 요인으로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 등 믹스 개선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전을 꼽았다. 여기에 업계 최저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에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영향(원화 약세) 등의 영향도 있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선 지난해 8월 출시한 '디 올 뉴 싼타페' 출시 등 SUV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9만8558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신형 모델 투입 및 주요 라인업 상품성 개선과 함께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5.3% 늘어난 89만1304대를 판매해 총 108만9862대를 판매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판매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연간으로는 전기차 26만8785대, 하이브리드 37만3941대를 포함해 전년보다 37.2% 늘어난 69만5382대의 친환경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됐다.

기아의 경우 신형 스포티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EV9 신차 효과로 모든 타입에 걸쳐 고르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14만3000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08만7384대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망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와 고금리 인해 전반적인 업황 둔화를 예측했다. 이어 판매전략 다각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영 실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사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총 744만3000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고 시장에서 자동차 제값받기가 효괄르 발휘하고 있다"며 "현대차기아가 해외에서 입지를 인정받으면서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율 등 외부 영향 없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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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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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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