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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09:38

이명수 대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전재우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前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前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좌측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사진=화우] 2024.01.23 peoplekim@newspim.com

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사)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되었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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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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