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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06

1심 무죄→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언유착 관련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지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가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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