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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2: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2:28

최강욱 "검찰·언론 결탁이 사건 본질"…1심서 무죄
'무죄 확정' 이동재 "피해 회복 안돼…엄벌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실제 1800회 이상 허위 글이 공유되거나 언론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명예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속담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성경 격언도 있다. 타인에 대한 글을 쓸 때 말은 총탄보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공모해 수사기획을 실행한 것 아니냐, 정치개입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려던 것이고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파렴치한이 순수한 기자의 취재활동을 비난한 것인지, 부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해 사안을 덮고 후배 검사들을 압박해 기소에 이르도록 한 것인지는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못 하게 한 검찰총장은 그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던 검사장은 장관의 지위에서 여전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기자도 직접 법정에 나와 최 전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 기회를 얻어 "최강욱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로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의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1심 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고 2년 넘게 저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엄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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