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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은 정치 인플루언서...채널A 기자 명예훼손 맞아"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1:51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며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페이스북에 기재했다. 마치 실제 편지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조작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고를 교사하고 허위제보를 종용한 것처럼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 및 공직자로서의 경력과 당시 정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치 인플루언서"라며 "언론을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적시는 인정했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서 '비방의 목적'이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애초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썼다는 편지나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언유착 관련)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었고 이를 공론의 장에서 비평하고 여론의 토론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부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됐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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