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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4:47

1심, 일부 허위사실 인정…"사회적 평가 훼손"
이동재, 최강욱 상대 2심도 승소 "상고는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이듬해 1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소송 도중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7일간 정정문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했고 최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정정문 게재와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 취하됐다며 취소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직전 게시글을 삭제했고 이 전 기자 측은 관련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대리인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위자료 부분에 불만족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도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해 내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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