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직후 4~5일 27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 4일에는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 5일에는 외교부·국방부 등 다수 부처와 공공기관, 국민참여단이 함께 업무보고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법무부 등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오는 3일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4~5일 동안 2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4일 오후에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5일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5~16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한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개 부처,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와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