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미프진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 허용주수와 미성년자 처방 기준은 논란이 남았다
- 모자보건법 정비와 의료진 보호도 과제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여전히 허용주수·미성년자 처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성계와 의료계는 정부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미프진 도입을 결정한 후 세부 규정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복용 허용주수다. 현재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약물 임신중지를 다룬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자의 안전한 임신 중지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미성년자가 제도권 내 처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가해·방임을 했거나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 경우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상담기관 등 특정 대리인을 지정해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년간 원내 처방·원내 조제 원칙에 따라 2년 후 약국 판매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신중지에 대한 불완전한 입법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 특정사유에 대해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어 미프진 도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미프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임상 근거를 무시하며 접근성의 제약을 강화해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을 허가만 해두고 정작 당사자는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이를 처방·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