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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영원아웃도어 등 3곳, 엉터리 하도급계약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12:00

롯데지에프알도 서면발급 위반
공정위, 과징금 각 4000만원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서흥은 2019년 8월26일부터 2021년 8월31일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에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단가 등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25개 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은 789억원에 육박한다.

영원아웃도어는 2018년 11월29일부터 2021년 11월28일까지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원에 이르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롯데지에프알 또한 2018년 12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3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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