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건 거래 통해 1억3000만원 삭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낮췄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단가는 2018년 전년 대비 10%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선종별로 전년보다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됐다.
세진중공업은 이 기간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삭감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의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2021년 폐업에 이르렀다.
세진중공업의 이번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진중공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 법 위반금액인 1억3000만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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