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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한 '리뉴메디'에 과징금 9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00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35%
공정위,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년간 소속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리뉴메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인 리뉴메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불하는 경제적 이익 또는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급여한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지만 리뉴메디는 2019~2021년까지 연도별로 47.93%, 45.55%, 39.55%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2021~2022년에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정황이 적발됐다.

리뉴메디는 2017년 서을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으로 50위인 사업자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상품을 유통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뉴메디가 다년간 연속해 위반행위를 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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