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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자 보령시 인사

◇5급 승진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직무대리)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직무대리)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김세준(승진의결) ▲축산과장 김태경(직무대리) ▲웅천읍장 백명균(직무대리) ▲미산면장 구자삼(직무대리)

◇5급 전보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해양정책과장 전근성(파견복귀) ▲관광과장 장은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건축과장 김재환 ▲교통과장 서우덕 ▲국민권익위원회 이선용(파견)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회계과장 이지성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남포면장 염창호 ▲대천1동장 이향숙 ▲자치행정과 황의승(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최후규(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권행(공로연수) ▲자치행정과 백도현(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전병준(공로연수)

◇6급 승진
▲문화교육과 이화영 ▲신속허가과 하얀 ▲보건소 고인경

◇6급 전보
▲기획감사실 조사팀장 황리안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김양집 ▲홍보미디어실 미디어팀장 최선주 ▲신산업전략과 머드산업팀장 방영권 ▲새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장 박종식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유완재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김혜영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한충희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차은선 ▲수도과 관리팀장 이삼석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안정미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윤권덕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신동준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유재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최인환 ▲자치행정과 특사경지원팀장 허석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이희천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김유미 ▲체육진흥과 해양스포츠제전TF팀장 배준호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팀장 유재칠 ▲문화교육과 도서관팀장 윤여정 ▲문화교육과 문예회관팀장 김훈정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장 양경석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구자경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장 임미숙▲보건행정과 위생지도팀장 백선영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서연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장 김진아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신송순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이상동 ▲친환경기술과 과학영농팀장 현종목 ▲원산출장소 총무팀장 이대원(파견복귀) ▲원산출장소 개발팀장 박상규(파견복귀) ▲해양정책과 김미진 ▲웅천읍 윤희정 ▲웅천읍 오경미 ▲웅천읍 홍성봉 ▲주포면 임준빈 ▲주포면 오율리 ▲주교면 김재성 ▲오천면 윤여권 ▲천북면 이소영 ▲천북면 송융석 ▲천북면 김훈 ▲천북면 이준재 ▲청소면 강은주 ▲청라면 김혜경 ▲남포면 임종혁 ▲남포면 김은영 ▲주산면 김진희 ▲주산면 유혜영 ▲미산면 이리라 ▲성주면 이종욱 ▲대천1동 전장수 ▲대천1동 임대혁 ▲대천2동 오다미 ▲대천2동 김기영 ▲대천3동 김진원 ▲대천4동 김유리 ▲대천4동 김보영 ▲대천4동 최헌길 ▲대천5동 정영화 ▲대천5동 최성우 ▲충청남도 강승권(파견) ▲충청남도 조성욱 ▲해양정책과 조정호(복직) ▲도로과 임선형(복직) ▲체육진흥과 이예원(복직) ▲청라면 안찬숙(복직) ▲대천5동 정은숙(복직) ▲자치행정과 한은정(휴직) ▲자치행정과 나선희(휴직) ▲자치행정과 유장근(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진원(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이종영(공로연수) ▲자치행정과 오현자(공로연수) ▲수도과 김인섭(정년퇴직) ▲웅천읍 한인정(장기교육) ▲청라면 정은효(장기교육) ▲남포면 구재숙(장기교육) ▲대천5동 류세진(장기교육)

◇7급 승진
▲관광과 조민영 ▲에너지과 최광선 ▲세무과 유나래 ▲농업기술센터 조원규 ▲산림공원과 김선미 ▲보건소 이수경 ▲새마을공동체과 김준섭 ▲건축과 강석우 ▲건설과 조윤혜

◇7급 전보
▲기획감사실 한연택 ▲신산업전략과 박원종 ▲지역경제과 임효령 ▲신속허가과 윤영선 ▲신속허가과 도민아 ▲신속허가과 홍갑주 ▲건설과 문현숙 ▲건설과 인동교 ▲도시과 박보배 ▲교통과 장정희 ▲토지정보과 복영일 ▲자치행정과 박상미 ▲안전총괄과 조안식 ▲복지정책과 신소진 ▲가족지원과 유보라 ▲경로장애인과 윤호근 ▲경로장애인과 김동준 ▲세무과 김유미 ▲보건소 김영희 ▲농업기술센터 최요한 ▲웅천읍 이인정 ▲주교면 백진아 ▲오천면 신하은 ▲청소면 노정아 ▲청라면 김연지 ▲남포면 엄화용 ▲주산면 김태은 ▲성주면 박순정 ▲대천3동 한경택 ▲대천4동 이슬기 ▲대천5동 오성연 ▲새마을공동체과 연수민(복직) ▲경로장애인과 박우영(복직) ▲주포면 유혜진(복직) ▲오천면 최정원(복직) ▲천북면 안지숙(복직) ▲남포면 이원행(복직) ▲대천1동 김여름(복직) ▲대천4동 김영숙(복직) ▲자치행정과 강윤석(휴직) ▲자치행정과 조진상(휴직) ▲자치행정과 김미애(휴직) ▲자치행정과 노유진(휴직) ▲자치행정과 임태준(휴직) ▲자치행정과 김애린(휴직) ▲자치행정과 박현주(휴직) ▲자치행정과 박근희(휴직) ▲자치행정과 김동균(휴직) ▲자치행정과 한아름(휴직) ▲환경보호과 권기범(휴직) ▲자치행정과 허진욱(공로연수)

◇8급 승진
▲도시과 명재진 ▲체육진흥과 최윤아 ▲세무과 박인정 ▲농업기술센터 권경원 ▲수산과 황신혜 ▲보건소 배유리 ▲보건소 임미경 ▲건설과 박한솔

◇8급 전보
▲홍보미디어실 서환식 ▲신산업전략과 이주노 ▲대외협력과 임경희 ▲해수욕장경영과 서지은 ▲신속허가과 김채원 ▲신속허가과 고아라 ▲신속허가과 이은경 ▲건설과 손태규 ▲도시과 방승현 ▲도로과 이재민 ▲교통과 이재표 ▲수도과 김광중 ▲자치행정과 김용준 ▲자치행정과 박종학 ▲안전총괄과 최준영 ▲안전총괄과 김정환 ▲복지정책과 조용관 ▲가족지원과 강보영 ▲가족지원과 김영화 ▲경로장애인과 이용숙 ▲세무과 강대성 ▲회계과 허선영 ▲보건소 방현아 ▲보건소 소민초 ▲보건소 지경진 ▲청라면 김민찬 ▲남포면 최수연 ▲대천1동 황영은 ▲자치행정과 김나례(휴직) ▲자치행정과 안지영(휴직) ▲자치행정과 임혜현(휴직) ▲건설과 이동석(휴직)

◇9급 전보
▲홍보미디어실 황원하 ▲에너지과 최재남 ▲새마을공동체과 김선정 ▲관광과 김성희 ▲해수욕장경영과 임지환 ▲건축과 전원기 ▲교통과 남경연 ▲교통과 황정희 ▲수도과 김효주 ▲수도과 박지민 ▲수도과 오종영 ▲자치행정과 백종익 ▲안전총괄과 황채은 ▲체육진흥과 최준아 ▲체육진흥과 오형석 ▲문화교육과 백소율 ▲열린민원과 박지영 ▲회계과 우시리 ▲보건소 강민정 ▲농업기술센터 김수진 ▲주교면 채송아 ▲청소면 신수정(복직) ▲자치행정과 최수진(휴직) ▲자치행정과 황경일(휴직)

◇실무수습 전보
▲문화교육과 장래형 ▲원산출장소 이재석 ▲청라면 윤상민 ▲남포면 윤보선 ▲주산면 서창욱 ▲대천4동 안준혁 ▲대천5동 오태진 ▲웅천읍 나서현 ▲해양정책과 전호찬 ▲수산과 이건근 ▲환경보호과 김소현 ▲농업기술센터 유재형 ▲농업기술센터 윤덕기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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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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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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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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