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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국내 최초 개발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1: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 알람이 울리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이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이 서비스는 아랫집 뿐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대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이 많았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D-사일런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도 비교해 오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DL이앤씨는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모두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발한 바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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