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2명 중상·15명 경상자 등 18명 사상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2일 1명이 숨지고 2명의 중상자와 15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 시내버스 사고' 50대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1명이 숨지고 2명의 중상자와 15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 시내버스 사고' 50대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경기 수원특례시 수원역 2층 12번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 추돌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지점은 AK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으로 수원역 대합실과 인접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 A씨도 포함됐다.
일부 경상자 중엔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 최종 상황실에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13명이 경상자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력 44명과 소방장비 20대가 동원됐으며 현장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돼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2차 사고 방지에 힘썼다.
경찰은 목격자 등 진술을 받고, CCTV 등의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22일 1명이 숨지고 2명의 중상자와 15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 시내버스 사고' 50대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한편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12대 중과실 중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침범 등 3가지의 과실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