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40여분간 주거지 밖을 배회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전 6시 40분쯤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사진=뉴스핌DB] 2021.12.17 1141world@newspim.com |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조 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조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 대상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이 그를 인력과 CCTV로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 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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