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쥬록스와 전속계약 해지 후 지난 5월 소송
소속사 측 무대응으로 1심 무변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10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 씨가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우 송지효.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지난 5월 소 제기 이후 우쥬록스에 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으나 우쥬록스 측이 대응하지 않자 이날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우쥬록스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를 정산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이후 송씨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