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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3 한국메세나대회 개최…KT&G '메세나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0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메세나협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한국메세나대회'가 22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시상하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진행한다.

문화예술 후원 모범 기업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창의상' 시상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에는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창의상'을 수여한다. 올해 ▲'메세나대상'은 케이티앤지(KT&G, 사장 백복인) ▲'문화공헌상'은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 ▲'창의상'은 스테들러코리아(대표 이관주)가 받는다.

[사진=KT&G]

케이티앤지(KT&G)는 2005년부터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을 조성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케이티앤지(KT&G) 장학재단과 케이티앤지(KT&G) 복지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신진 연주자를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헌해 왔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기업과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창문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했고 ▲스테들러코리아는 2015년부터 유망한 일러스트 작가를 발굴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했다.

'메세나인상'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 '기업과 예술의 만남상' 영도벨벳·구미오페라단 수상

문화예술 지원에 기여한 개인을 시상하는 '메세나인상'은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가 받는다. 울프 아우스프룽 대표는 부임 직후 2012년부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미술 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지원금이 1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Business)상'은 13년째 결연하고 있는 영도벨벳과 구미오페라단이 수상한다. 구미오페라단은 다양한 소재의 창작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견실한 지역 예술단체이며, 1960년 창업한 수출기업 영도벨벳은 공연 사업 협력과 무대 의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으로 구미오페라단을 후원해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올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는 318쌍의 기업과 단체가 인연을 맺는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올 한 해 지원금은 101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대비 6.3%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사업 시행 이후 누적 결연 건수 2799건, 누적 지원금액 약 1123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2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기업의 후원이 다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며, "K-아트의 부흥은 K-후원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문체부도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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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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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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