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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실종경보 시스템 운영…"실종자 조기발견 기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4:29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
내년 1월 2일 정식 시행
현재는 행안부 '재난문자 시스템' 이용
단계 간소화·서류 등 빠른 전송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실종자 발견에 활용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실종자 발견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경찰 자체의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은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진행한 뒤 사용자 의견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스템을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실종자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제도 자체 시스템 운영 전후 변화 [자료=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지난 9월말까지 총 3904명에 대한 문자가 송출됐으며 이중 3862명이 발견됐다. 문자를 본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경우는 1058명으로 전체 27.4%를 차지했다. 발견 시간을 보면 문자가 원인인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이 4시간 34분으로 전체 실종자 발견 평균인 31시간 20분보다 7배 가까이 빠르게 발견됐다.

그동안 실종경보 문자는 경찰청의 자체적인 송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왔다.

재난문자와 실종경보 문자의 성격이 다른데다 신속한 문자 발송을 위해 자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자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경찰이 실종자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통신사로 연결돼 문자가 발송되게 된다. 현재는 국내 이통통신 3사와 연결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자체 시스템에서는 문자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문자 발송에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나 경보요청서 등 행정서류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일선 현장에서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는 내부에서 시범 운영하는 단계"라면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련 절차도 줄어드는데다 그동안 불필요했던 행정 절차도 많이 줄여서 신속한 문자 발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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