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7일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
중국·독일·대만·베트남 등 6개국 대상국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7개월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재무장관이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
평가기준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 조건이다(아래 표 참고).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2회 평가 연속으로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간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2가지 기준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 1가지만 해당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08 dream@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