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방관과 합의"…공소기각·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면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가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변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인 줄 몰랐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 소방관과 합의했다며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