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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09:31

1심 일부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해 고시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이를 막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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